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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상간녀소송 승소로 이끌어 내는 가장 좋은 증거는 무엇일까?

상간녀소송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 진행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안전한 빼박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는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증거들이 었어야 완벽하게 그리고 한방에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사실은 이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폭 넓게 해석됙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증거가 무조건 성교가 있어야만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 되었지만, 부정한 행위를 밝히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증거의 인정은 보다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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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완벽한 증거가 도데체 무엇인가?

상간녀소송 시작하면 그들의 답변서를 받고 뒷목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거짓으로 작성된 답변서를 많이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답변서 중에서 가장많은 내용의 답변서는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유부남인지 몰랐다","겁탈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헤어지려고 했었다","이미, 원고(아내)가 다 용서한 사실이 있다","원고(아내)는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다" 이 정도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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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법돌이 카페에서 예전 게시글을 찾아보면 타 사무소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승소 100% 장담했다가 패소한 회원님의 하소연 게시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실제로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증인(진술서), 자백1(상간녀), 자백2(배우자), 카스토리(프로필에 가족사진, 부부끼리 찍은 사진 등), 블백대화(상간녀가 아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가능한 부분), 내 아이의 돌찬지에 온 경우(사진), 내 결혼식에 온 경우(사진) 기타 등등 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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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상간녀소송 진행을 원하거나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윗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는 걸 알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추정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녀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은 순수히 원고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증거 모으느라 머리가 아픈데, 이런 부분도 입증해야 하는 게 원고의 몫이라니 열받으시죠? 그래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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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에도 국장과 실장들만 만난 후 선임계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상담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증거의 효력과 승소에 관한 확답은 반드시 해당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에게 받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국장과 실장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송은 그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대표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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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상간녀소송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지켜오고 유지해 온 내 가정이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게 박살나고 잃은 것 같은 허탈감에 빠져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한, 화가나서 남편과 그녀에게 완벽한 증거가 없이 추궁하거나, 자백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은 더 교묘해 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혹은 경험자 분들에게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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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간녀소송의 정확한 명칭은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혹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기에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를 쉽게 호칭하거나 편의를 위해 "상간녀소송"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 소송인 만큼, 그 상대방이 유부남(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증거 혹은 만났었다는 부분이 있어야 안전하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간접적인 것들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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