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서로 합의만 되다면 언제든 제약없이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6가지의 이혼사유 중 적어도 한가지는 해당되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을 재판상 이혼사유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간음보다는 보더 폭넓은 의미이며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에 준하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행위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이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사후용서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시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므로, 단자 부정행위를 자백하면 용서해준다고 하여 일방의 배우자에게 자백을 한 경우 이를 유서(용서)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일정기간 타방의 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일방적 가출, 생활비 단절, 부부관계 거부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게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서로 격한 감장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경미한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단 1회 폭행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라조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경미한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이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분이라 할 지라도 지속적인 마찰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이혼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존도 사망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보통의 경우 잘못된 상식중 자동 이혼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혼의 종류에는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혼인을 계속하여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데 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중대한 범죄, 성교거부, 성교불능, 도박, 기타 등).